[앵커]
그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던 공매도 제도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제도 자체를 뜯어 고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왜 그런건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공매도에 대한 불만은 늘 있어왔는데 이번에 다시 불거진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 피해가 큰데요. 지난 8월만 해도 연고점을 기록했던 코스피는 불과 석 달 만에 350P 넘게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부 외국투자은행(IB)이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매도에 화살이 쏠렸는데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의 기류도 좀 달라졌다고요?
[기자]
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막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원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기준을 내세워 공매도 규제에 미온적이던 입장에서 크게 바뀐 겁니다.
[앵커]
과거에도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었죠?
[기자]
공매도 전면 금지는 지금까지 3차례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럽 재정위기 때 일시적으로 금지했고 코로나19 사태 때는 재유행으로 금지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위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여전히 공매도로 개미들만 손해를 본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진 뒤 되사는 방법으로 이익을 내는 방법인데요. 주식을 빌리려면 신용도가 높아야 해서 여러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단 기관이 유리한, 일종의 도매시장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주가를 올리는 시세조종을 막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라덕연 일당이 손 댄 주식 대부분은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매도가 일부 허용됐던 종목들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혹은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를 띄우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매도가 전면 허용이 됐으면 라덕연 세력과 같은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많이 억제가 되지 않았을까."
[앵커]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는건데, 그래도 국내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잖아요?
[기자]
네, 이번처럼 외국계나 기관투자가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게 문젭니다. 법이 개정돼 형사 처벌도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처벌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재준 /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처벌 수위가 저희가 낮죠. 그런 불법 행위들이 발생하더라도 제재력이 약하다 보니까 벌어진 것 같기는 해요. 자본시장은 누가 교란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일벌백계를 해서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제재 수위가 좀 낮다고 봅니다."
[앵커]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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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33945?sid=101
[따져보니] 공매도 다시 전면금지?…"원점서 재검토"
그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던 공매도 제도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제도 자체를 뜯어 고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왜 그런건지 따져 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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